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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경제학 2024. 1. 3. 07:13

    시기가 시기인 만큼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챙긴다면

    일반직장인의 한달의 월급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이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은 크게 개인소득세인 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인 법인세로 나눌 수 있다.
    전 시간에 간략히 알아본 소

    득세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세는 세법에 열거된 항목들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소득에서 납세자의 증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받는다. 하나 회계팀을 따로 두는 법인이나 세금을 공제받았을 때 그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흔히 월급쟁이라 불리는 개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장,신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소규모 사업자들도 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이 일반 개익이라면 오죽할까) 아무리 조세확보를
    궁극의 목표로 하고있는 정부당국이지만 이를 보고만 있는다면 국민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크나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회사로붜 월급을 받는다는 특성상 소득이 쉽게 파악이 되기에, 월급을 주는 사업자들에게  매월 근로소득에 일정 부분에서 미리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이다.그리고  이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이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떨어지기에 보조적으로 갖추어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떄에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등을 부여하여 최종납부세액을 차감해 주는 공제제도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잘파악하여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한 달 치 월급만큼의 공제액을 돌려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제비용들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연금, 보험료  등 정부에서 장려할만한 항목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 비용들이 전부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일정 비율만 공제된다. 그럼에도 법인의 입장에선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면서
    법인과 대형 개인사업자는 이를 철저하게 증빙하여야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법인이 회계부서를 따로 두는 이유를 종전 이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과 달리 개인은 증빙문제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세무업무를 접해보지 않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또한 어렵다고 고개를 돌릴 수 있으나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법인에 비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다.

    근로소득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13월의 보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누락되는 세금이 없이 빠르게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일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적기에 국민후생 차원에서 공제되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가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론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나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내는 세금보다 환급받는 세액이 더 많은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월급이 200만원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납부했던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게 되며, 세무사들의 말에 의하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근로자 수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간단히 말하면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소득을 환급받게 된다는 말이다.
     허나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라 일컬어지는 250~300 사이의 근로소득자라면 필수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전시간에 알아보았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납세자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이기도 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연말정산 시기이기도 한만큼 본인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와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권리인 환급을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취할 수 있길 바라면 

    이번 포스팅을 마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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