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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경제학 2024. 1. 3. 05:04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세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납부하고 있는 조세항목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으며

    심지어는 다달이 월급에서 얼마의 세금이 빠지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은 3대 조세항목 중 하나라고 불리며 이와 동시에 경제활동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과세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금은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꺼려하는 존재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고자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일반적으로 누진세 구조이다. 행정정책이 아직 자리 잡기 이전 세대에서에 사용되던 인두세가 기본이던 시절, 다수의 전근대국가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과세제도가  바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이 '소득세' 과세방식이었다. 자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후, 인류 세무 발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더 타당한 소득세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해 온 역사였을 정도이니 말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득세는 정확히는 '개인소득세'의 준말로, 법인(보통이 생각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소득세의 분류는 보통세이자 직접세이며 종가세(가격에 세금을 매기는)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차후에 포스팅을 통해 다루기로 하며
    본 내용에서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소득세에 대해서만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학문적으로 열거된 계속적이며 반본적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을 두고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등을 장려하게 되거나 조세회피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과세를 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세법에  나와있는 항목들이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이 열거되어 있으니 웬만한 자산증가소득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무방하다. 예를들어 도박머신으로 번 돈도, 경마 혹은 복권과 로또등을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까지도 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이는 뇌물을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뇌물로 인지되어 나라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소득도 조세를 통해 소득세로 인정되어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예전에는 뇌물이라는 명목하에 압류되더라도  제공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은 이상, 이중과세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하였으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중과세가 허용되지 않기에 판례를 통해 이를 부정당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이것 외에도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하여 과세한다. 각각의 소득분류에 따라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세법을 통해 자세히 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하여 1기 과세기간 5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  한 가지 소득에만 종합소득으로 해당되기에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환급까지 받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판매인이나 소수의 외판원, 무인자판기 운영자 등)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나열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 등으로 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당국의 실정이다.

    세율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면

    90년대 초부터 00년대까지는 감세를 하는 추세로 가다 10년대 중반인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야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쭈욱 이어져 나갔다. 12년도에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라는 과세표준이 신설되었으며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그리고 14년부터는 38% 과세표준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17년도부터는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구간이 새로이 만들어졌고 18년부터 42% 세율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 20년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이 45%까지 올라 국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게 되는 개정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세율의 무서운점이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은 위의 세율에서 1.1배를 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제되는 것들도 있는데 민간보험이나 사회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과표에서 제외된다.


    누진공제
    우리나라 소득은 누진세이기에 소득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월급쟁이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생활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바로 납세의 의무이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세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세금에 보다 관심을 갖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해 보았으니 다들 한 번씩 읽어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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