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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변호사와 더불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전문직 세무사
    경제학 2024. 1. 4. 05:59

    세금을 다루는 전문직 세무사

     

    세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 세금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에 대해 잠깐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오늘은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무사란 


     보통 세무사를 언급하게 되면 그와 회계사를 같이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도 세무사의 업무 대부분을 회계사도 할 수 있으면 기업회계감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회계사입니다.
    세무사들은 주로 개업을 하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취하고 그에 반해 회계사는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과 같은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다해서 세무법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형법인 형태보단 각각의 개인사무소들이 하나로 합쳐진 독립채산체 형태의 사무실이 많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되며,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 중견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타 전문직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의 협회는 대한민국세무사협회가 존재하며,보통의 세무사회 회장들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 흔히 말하는 전관들이 역임을 하며 
     입법문제에 있어서 타 전문직 협회들보다 입김이 강력하다는 것이 통론이지만 필연적으로 타 전문자격사 협회와의 사이도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무사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는 절세업무는 수익이 많은 법인 및 개인일 수록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항상 공부해 가며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재산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세무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되면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기에 이렇게 보호되는 수익 중에 일부를
    수수료의 형태로 받는게 세무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법인이나 수익이 높은 개인이 아니라면 세무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종전에 포스팅했던 상속이슈가 있을 때 정도가 세무사를 마주할 경우일 것입니다.
    혹시나 다주택자나 개인으로서 자산형성을 어느정도 하셨더라면 이미 아는 세무사 몇 명 정도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겠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할 때에는 세무사나 본인 모두 절세의 선을 확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소득의 경감이 세무사의 손에 달려 있기에 절세를 넘어 
    탈세의 범위까지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는 탈세를 하다 적발 시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내야 하며 그로 인해 잘 나가던 사업체가 순식간에 청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기에 확실한 세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절세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 예전처럼 실력보다 전관이나 인맥을 앞세워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들이 힘을 못쓰게 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세수취이기에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심지어 한 년도 안에서도 수시로 개정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법입니다.

    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볼때 세법은 그중 하나의 갈래이기에 애초에 변호사는 세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나 로스쿨이 생기며 변호사의 수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원래 변호사의 영역에
    발을 들이기 힘들다 판단하는 변호사들이 세법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기에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수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걸 인지한 세무사 협회에서는 이를 견제하여 변호사협회 및 타 전문자격사 협회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소를 하는 곳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사들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하기에 실효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세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산업의 발달로 의사 변호사 및 타 전문자격사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되고자하는 젊은 청년들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되는 현실입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또 된다면 타 전문자격사들 또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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