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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의 특권(?) 상속세
    경제학 2024. 1. 3. 17:00

    부자들의 세금 상속세

    상속세란

    오늘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속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본인의 가족에게 이전이 되는데 이때 이전되는 자산을 받는 사람은 일종의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소득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세금의 이름이 상속세인 것이다.
    보통 상속을 받아 세금까지 낸다면 그 규모가 일반 소득세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심지어 최고과세구간은 50% 육박하는 세율을 가지고 있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가족의 돈을 정부에서 거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얻게 된 소득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써 불로소득세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나 최근 들어서는 상속세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폐지 혹은 축소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추후 상속세의 개편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유산과세형 과 취득과세형이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는 재산에 과세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해도
    내가 그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1억이다 라고 하면 1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이 누진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정부의 입장에서 조세를 수취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산과세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막상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로 인해 재산의 절반까지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영국 덴마크 미국과 함께 상속인의 수 제한이 없이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국가 4개국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부가 세습되어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을 수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일 것이다.
    즉 상속세는 효율성보단 형평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응당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공산주의와 가장 다른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때 상속은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체에 하에서는 부당한 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렇기에 세율 또한 높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때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 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상속인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을 물려받고
    그 자산으로 쉽게 편한생활을 영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높은 세율을 통해 조세를 수취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자가족과 가난한 가족이 완벽히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차이는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속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상속세가 본래의 의도에 맞게 활용된다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가난한 자들도 조금이나마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종전에 알아보았던 소득세,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이 세금은 어떤 사람은 나와는 거리가 먼 세금이야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이지만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금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항상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고 상속세의 과표기준은 언제든 하향조정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고 있는 요즘인 시대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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