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가가치세
    경제학 2024. 1. 3. 06:40

     

     

    누구나 다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세금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가격에 10%를 더하여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오늘은 바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시간에 알아본 나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 즉 공급하는 재화와 그 재료에 비해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표면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세목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재화가격+세금까지 한 번에 거두어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부가적으로 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하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비세로 보지 않는 이유는 부가세는 명목상 판매자가 상품을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창출시킨 가치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 덧대어 설명하자면, 
    내가 요리사라고 가정해보자, 요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소득을 취하려면 일단 요리를 만들 원재료부터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원재료는 아직 요리가 되지 않았기에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은 품목이다. 이를 통해 내가 스테이크라는 요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 스테이크를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여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라고 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다소 길기에  사람들이 부를때에는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약자로도 VAT라고 하며 이 뜻을 풀이하자면 Value added tax이며 더해진 가치에 매기는 세금. 즉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 추가된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혹 부가세를 부과세로 알고 잘 못쓰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혹여나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알아가길 바란다.
    부가적인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라는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전에 알아본 소득세는 직접세라고 이미 말하였다. 3대조세로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언급한 두 항목과 다르게 간접세이다 (판매세, 소비세 또한 간접세)

    정부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는 직접세와는 다르게 
    판매재화의 공급가에 10%더해서 소비자가로 책정되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화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내가 세금을 같이 내고 있다는 인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세로 분류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지기때문에
    내가 음식을 할 원재료를 100원에 사와서 요리를 만들어 300원에 팔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인 200원에만 부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문제는 일일이 이렇게 부가가치에만 부과된다면 행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매입한 원재료도 부가세를 내고 100원의 매입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환급받는다.
    여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보려면 매입세액공제를 놓쳐선 안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소비세와 부가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선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여 내가 산 원재료의 납부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세와 구분이 되며
    이로 인해 소비세를 택하는 나라보다 부가가치세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두 번 거두기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세확보에 유리하다는 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냥 방관하는 나라들도 존재하기도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창출된 부가가치에만 조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며, 따라서 공급자의 장부에는 원재료와 창출시킨 부가가치 두 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인트에서 조세회피가 발생 할 수 있기는 하나
    부가세는 조세회피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하며 그에 대한 징벌도 크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이라면 부가세를 탈세한다는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세금은 누구나 내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많지 않고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인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용돈을 받아 쓰는 비경제생활 구성원들도 내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와 세금  (0) 2024.01.04
    의사 변호사와 더불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전문직 세무사  (0) 2024.01.04
    부자들의 특권(?) 상속세  (0) 2024.01.03
    연말정산  (0) 2024.01.03
    소득세  (0) 2024.01.03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