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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한테 용돈도 못주겠네..증여세에 대해
    경제학 2024. 1. 5. 06:01

     

    얼마 전 알아보았던 상속세와 거의 비슷하여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원생들을 위한 교제에서도 이를 가르칠 때
    하나의 주제로 묶어 가르칠정도로 그 성질이 비슷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얼마전 알아보았던 상속세와 거의 비슷하여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원생들을 위한 교제에서도 이를 가르칠 때
    하나의 주제로 묶어 가르칠정도로 그 성질이 비슷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 세법의 개정으로 가족간 계좌이체 또한 증여로 분류되어 이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간에 그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사망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산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와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에서도 언급했든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회에 재분배하여 보다 고른 부의 배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내게 된 상황이 되었을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법적인 기한이 정하여져 있기에 자세한 건 세법을 직접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금 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기에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반환이라는 목적하에 받은 현금을 이전하게 된다면 재증여의 형태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나오기 떄문에 사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가족간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어 전세 혹은 매매로 집을 구하려 할 때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이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금 혹은 매수금에 현금을 보탤 경우 가족 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선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것인데 왜 세금을 내느냐 라며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하나의 원칙에서 예외사항을 많이 둘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가족 간 현금이체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조세체계가 지금처럼 자리잡지 않던 시절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몰래몰래 재산을 이전하던 시절이 있었으며, 이것이 녹록치 않자 고가의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자식에게 물려주는 등
    여전히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요근래엔 가상화폐로 탈세가 예전보다 용이하기에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세습이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게
    필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족간 용돈을 주는 등의 계좌이체도 일일이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금의 이체는 용인해 주겠다 하는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를 10년에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합법적으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이시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5천만 원을 넣어두고
    10년이 도래할시마다 5천만 원씩 이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증여세의 특성상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가진자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이기에 그 규모도 적지 않으며 그렇기에 더욱이 내는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하다 생각하고 웃으며 낼 수만은 없는게 사람마음이기에, 증여세에 대한 탈세의 방법들도 그간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또한 매년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법한 구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번시간에 알아본 세무사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세무사들이 건드리기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본인의 전문분야로 두게 된다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탈세가 아닌 최대한의 절세를 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시간엔 저번시간에 알아보았던 상속세와 더불어 있는자들(?)의 세금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상적으로 보았을때엔 상속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알게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세금의 종류들 중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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