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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경제학 2024. 1. 6. 06:51

    대기업 로비

    그간 많은 종류의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일반 개인이라면 알아야 할 이유도 , 필요도 없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가며 읽는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일단 분류는 국세 직접세 보통세로 분류되며 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면 법인이 내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사업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었을 때 그 수익에 부과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항상 찬반이 오가며 법인세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대립이 항상 있는데,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이론은 법인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볼 수 있기에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개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와 대립되는 반대의 의견으로서는

    이중과세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나서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중과세를 금하고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을 정부가 모르고 있진 않겠지만 확실한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전에 알아보았던 소득세에서 언급한 세율체계가 법인세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규모를 비교해 보자면 개인과 법인은 그 규모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당연하기에 법인에게는 조금은 하향조정 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1%의 세금을 거둔다 해도 그 과세표준이 100만 원일 때와 100억 일 때에 수취할 수 있는 조사금액으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율을 꼬집어 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자유경제체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보단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을 것이고 창업을 독려한다는 의미에서도 법인세는 높이기보단 햐향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인도 개인처럼 아니, 오히려 개인보다 탈세를 하려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인즉슨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어찌 보면 이를 그냥 내기에는 탈세의 유혹이 뿌리치기 쉽지 않은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직업이 있는데

    얼마 전 알아보았던 세무사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인 회계감사라는 업무로써

    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하여 비용처리나 매출처리등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나 감사하고 

    혹시나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개정을 요구하고 마음먹고 탈세를 하려던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자칫 잘못할 경우 회사의 부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법인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부터 명확히 하고 법인 중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세법지식이 전무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쉽게 풀어가려 했기에 그러한 설명들은 하지 않았고 

    누구나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려고 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으면서 세금에 대해 조금이나마 흥미가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도서관이나 서점등을 방문하여

    전문서적이나 세금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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