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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전 시간들과는 달리
나라가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게 특례를 부여해 세금을 증감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이 있는데 이중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에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그므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의 사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사전계획은 매년 3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겇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년 4월 30일 중앙해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야합니다.
사후관리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의 유형으로선
조세감면과 조세중과가 있는데
조세감면에는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감면에는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공제, 분리과세 등이 있고 간접감면에는 손금산입, 분할익금산입,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이 있습니다.
조세중과에는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정부기관 등 접대비 한도 70% 축소 등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 하나 소개해보자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들 수 있는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무 회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반드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할 시 신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만 더 알아보자면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있는데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해당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1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뺸 후의 솓그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합니다글을 마치며
오늘은 조금은 전문적일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