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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법에 종류에 대해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모든 세법의 기초가되는 국세기본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다른 세법을 접한다면 이해하는 데에 보다 수월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2.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일단 국세기본법에 대해 이해하려면 용어부터 정리해야겠죠.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국세기본법상 국세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개레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세법의 정의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합니다.
범위
국세기본법 자체 및 지방세법, 관세법 등은 국세기본법 상 세법의 정의 안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입장이라 생각했을 때 회사가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에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부과근거로써는 가산세는 부과근거를 개별세법에 두고 있으며, 국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자에는 포함되나 납세의무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보다 넓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기간 -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 세법에서는 일반인 대 일반인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과의 부정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 관계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간과 기한
기간 -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기간계산 시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며,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간을 기산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 하는데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2. 연령계산의 경우
기한 - 기한이란 특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하는데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이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모든 세법의 근간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인격에 대한 구분,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등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만으로도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세기본법에 기초 개념들에 대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