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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적 납세의무
    경제학 2024. 1. 11. 05:51

    세법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책임을 지게 하는 다음의 제도를 말합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3.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때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법소정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은 법적 송권을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시키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계속 사용. 수익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자(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이쓴ㄴ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제공된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물적납세의무라고 하는 이유는 인적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양도담보재산이라는 물적요건에 의해서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납세의무의 요건

    1. 본래의 납세자(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일 것.

    2.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공받은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할 것.

    3. 양도담보의 설정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었을 것. [주의: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4. 양도담보재산을 제외하고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한도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 외에 양도담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1. 거짓계약으로 추정 : 납세자가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설 정계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 양도담보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 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는 채권담보목적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공급으로 봅니다.

    4. 징수절차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납세보증인제도는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이번시간엔 납세의무자 외의 그 역할을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들을 두고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세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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