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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경제학 2024. 1. 15. 05:51

    오늘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 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세금을 말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과세 자주권

     

    과세 자주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지방세 부과 / 징수)을 행사할 때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ㄱ칙이라는 추가적인 법원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취득세의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재산세의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등

     

    과세 자주권 공동화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율의 50%를 가감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례로 취득세 세일 등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활용되지 않은 이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은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탄력세율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 인상으로 인한 인기하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세율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정지역 세율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경우 생길 수 있는 세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조세회피 현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총칙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율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예 - 취득세, 등록면허세)

     

    일정세율

    지방세법에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율에 아무런 조정을 할 수 없다. (예 - 등록면허세)

     

    지방세 납부절차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취득세,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재산세 등)

     

    신고내용의 변경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효력

    1.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2.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지방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전에 알아보았던 국세기본법과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둔다면 다른 내용을 배울 때에 아예 다른 것을 배운다는 느낌보단 이 부분은 전에 보았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 앞으로도 꾸준히 방문하신다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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