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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및 관련 용어정리.
관할관청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니다.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으며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경정청구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둘 다 당초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제도이나, 수정신고는 내가 낸 세금이 부족하여 더 낼 것을 자진신고하는 개념이고, 경정청구는 내가 당초 세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하였기에 돌려받을 것을 청구하는 개념이다.
경정청구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는데
1.일반적인 경정청구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
2. 후발적 상에 의한 경정청구 : 법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효력
1.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를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 한 경우 : 당초 신고 시 그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듯이, 수정신고 시에도 별도의 과세관청의 경정절차 없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수정신고세액은 확정됩니다.
2. 부과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 당초 신고 시 그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경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듯이, 수정신고 시에도 과세관청의 경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만으로는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기한 후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만으로는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유
다음과 같이 과다신고한 경우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닐)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함)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효력
확정효력 유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모두 경정청구만으로는 당초 신고세액을 감액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그 청구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의 판단결과에 따라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
1)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결정, 경정하거나 결정,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 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위 1)의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세기본법 내용 중 세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과세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법과 같은 법 관련 내용들은 무엇보다 용어가 정리가 안되어 있기에 글을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글이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