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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내고 있는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엔 그 세금을 내기 싫어 탈세를 하다 적발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률조항을 담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므로 관세와 지방세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행위자는 물론 그 법인. 개인 사업주도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며, 법인,개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고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조세범처벌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형법 총칙을 적용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포탈범
-면셍 부정 유통범
-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범
-무면허주류 제조 판매범
-세금계산서 관련범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원천지우불이행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범
다음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는데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관련범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감경규정, 가중규정 또한 존재하는데
감경규정은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규정에는 조세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기간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선됩니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드엥 관한 법류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선 됩니다.
-조세포탈 등 행위
-면세유의 부정 유통행위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행위
-체납처분 면탈 및 그 방조행위
-장부의 소각 파기 등 행위
-성실신고 방해 행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해우이
-사업자등록 관련범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행위
-원천징수불이행 행위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행위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탈세를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종전글에서도 언급했듯 세금은 나라의 권력요소 중 손에 꼽힐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탈세를 시도한자들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있다는 걸 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할 계획이며 그 외에 다양한 법률지식들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