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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
    경제학 2024. 1. 17. 03:32

    개별소비세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이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소비세이면서 간접세 방식의 조세입니다.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명칭 개정)

     

    개별소비세 과세 목적

     

    1)부가가치세의 단순비례세율 구조로 인한 역진성 완화

    2) 보석 및 귀금속 등 사치성 과세물품에 대한 소비억제

    3) 사회적 비용(또는 외부불경제)을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교정과세

    4) 탄력세율 제도를 통한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 도모

    5) 잠정세율 제도를 통한 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소비 촉진

    6) 국가의 세수확보와 그 밖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

     

    용어 정의

     

    1) 제조

    제조란 제조로 보는 경우 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제외)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에 관계가 없습니다.

     

    2) 반출

     

    반출이란 반출로 보는 경우 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도난의 경우에는 제외)나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2.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 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2.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3.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7)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ㅇ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합니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 

     

    간접소비세의 성격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거래 또는 과세물품 등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 그 세액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세장소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소비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직접소비세 성격에 해당합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모두 국제거래되는 과세물품의 경우에 국경세 조정을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과세요건 측면

    1) 과세대상

    1.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면세대상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 부가가치세

    -재화의 용역의 공급 :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농특세

     

    2.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 반출가격(수량),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한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 : 연간 총매출액

     

    세율

     

    부가가치세 : 단일비례세율(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차등비례세율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개별소비세는 이 세금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종전에 알아보았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기에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금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세목들과도 비교해 가며 읽어보신다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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