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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징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ㄱ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1)국세징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합니다.
가. 법정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합니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합니다.
(2) 다음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고 다만,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부과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위 외에 국세징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징수순위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함.)
3. 가산세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 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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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압류 ->매각->청산)
강제징수 -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 압류재산의 매각 /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신탁법 제 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에 대하여 민법 제 406조 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떄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봅니다.
강제징수의 속행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세징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