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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세 중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연금과 연관이 없는 입장이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이란 과세기준일 (2002.1.1)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2.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합니다.
1)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포함) 퇴직하여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퇴직 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퇴직소득
2) 연금게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된 소득
연금계좌(사적연금소득)
1. 연금계좌 유형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신탁업자, 투자중계업자와 같은 금융기관 등에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2)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계좌를 말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계 쫘의 가입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연 1,800만 원과 전환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3. 연금수령요건
인출형태 - 연금형태
인출방식 - 요건충족인출 / 의료비 인출 / 부득이한 사유 인출
과세소득 유형 - 연금소득
연금계 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비 인출은 1)과 2) 요건만 충족해도 됨.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기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의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따라서, 의료비 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연금계좌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개시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귀속시기
1) 공적연금소득 :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 :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1. 원천징수
국내에서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매월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2) 사적연금소득
1)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