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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
    경제학 2024. 1. 22. 05:35

     

    출구금지

    오늘은 국제징수법의 보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국가는 다양한 처분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출국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출국금지 요청

    (1)요청대상 : 국세청장은 정당한 상 없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은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제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개월 이상인 사람.

    6.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삼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2) 통보 : 법무부장관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

     

    출국금지 해제 요청

    (!)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함.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2)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상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 

    1.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아래 명단공개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음,

    2.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명단공개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음.

    1.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기타

    1. 국세청장은 체나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

    2.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함)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3. 법인은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함)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 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체납자의 처분 중 출국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체납자에 대한 처분 중 다른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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