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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감치경제학 2024. 1. 23. 05:04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강제징수법 중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감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
1.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명단공개 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규정의 제2항부터 제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기타
1.국세청장은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
2.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상호 포함)
ㄴ-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ㄷ-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함)
ㄹ-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의 주소
ㅁ-체납액의 세목,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감치사유와 감치기간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치의 선정
1.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항고 가능 및 재감치 금지
1.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 되지 아니함.
절차규정
1.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는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 집행을 종료하여야 함.
2. 세무공무원은 감치 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 사유, 감치기간 및 감치 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함.
3.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을 정함.
글을 마치며
. 오늘은 공액, 상습체납자의 처분 중 명단공개와 감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탈세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항상 이를 준수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