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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인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1)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 이하 (1)에서 갈음)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2)재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또는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함)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8.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9.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10.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조세범칙해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장부등 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됨.
4)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의 통지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세무공무원은 위의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5)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등
1)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상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위에 1-3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 포함)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2) 세무조사의 연기 중단 및 조사재개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발생하게 될 세무조사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