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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
    경제학 2024. 1. 18. 05:43

    원천징수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매월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어보기만 하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보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연설명을 들자면 예를 들어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월급에서 일정급액을 미리 떼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의 유형

     

    (1)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방식을 말합니다.(예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일용직급여, 분리과세 기타 소득 등)

     

    원천징수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률관계

     

    (1)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

     

    1)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국가

    국가는 조세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드울성실가산세를 추정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관계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할 권한(위탁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대납 시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원천납세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이지만, 원천징수 절차상으로는 직접적 당사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완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를 할 수 없고, 예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만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 시기

     

    원칙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일정한 시기가 되는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원천징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지급시기의제 등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3개월이 되는 날

     

    (2) 인정상여/배당/기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인정상여 / 배당 /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의 날(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3.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납부특례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된 상여 /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원천징수의 예외

     

    종교단체는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올렸던 글들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에 대해 언급은 하였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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