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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경제학 2024. 1. 25. 05:37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바

    재산세

     

    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함.

     

    2. 과세대상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1.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위 1)의 1,2에 따른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일정지역을 제외함)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위 1의 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일정토지를 제외함)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3.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 연구 /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산림으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3. 골프장용 토지와 과급오락장용 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공장의 부속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드으이 기반시설용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8.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납세의무자

    (1)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기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예외적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동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증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가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자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송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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