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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경제학 2024. 2. 4. 05:55
오늘은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의 귀속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1. 권리의무 확정의 의미
(1)법인세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판례입장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담함에 상당하다.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유형별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상품 등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3) 장기할부판매 : 인도기준, 회수기일도래기준, 현재가치 평가 허용
2. 용역제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 진행기준
2) 인도기준 허용
1. 중소기업(법인)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예약매출)
3) 인도기준 강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부 등이 없어 실제 공사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유동화 전문회사 등 지급배당소득공제법을 적용하는 법인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로서 한국채택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이자수익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2) 이자비용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발생주의 허용
4.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1)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그 지급을 받는 날
3)특레
1. 기간경과분을 임대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
2.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기간경과분을 인식
5. 배당금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세법에 다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경우
자산, 부채의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1. 일반원칙 : 취득당시 시가
2. 유형별 취득가액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부대비용
2) 자가제조, 건설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부대비용
3)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1. 적격합병, 적격인적불할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2.1 외의 경우(적격물적분할과 현물출자 포함):자산의 시가
4) 합병 또는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5)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취득주식 : 순자산의 시가
6)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 1 취득 당시의 시가, 2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등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다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7) 단기금융자산 등 : 매입가액 (부대비용 제외)
8)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 : 0
자산, 부채의 평가
1. 취득원가주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사노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합니다.
2. 예외 : 자산, 부채의 평가 허용
1) 보험업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평가증
2)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3)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신청한 경우에 한함)
4) 자산의 평가손실 : 결산조정사항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멸실이 확정 도니 사업연도 포함)에 비용으로 계쌍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시가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3.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되거나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등: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ㄱ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ㄴ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 주식
ㄷ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글을 마치며
오늘은 손익의 귀속시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