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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불복
    경제학 2024. 2. 1. 05:35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복

    조세쟁송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개요

     

    조세쟁송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 하는데, 조세쟁송은 행정청에의 불복절차인 조세불복과 법원에 대한 소송인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구분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1) 개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외합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필요성

    1) 과세관청 스스로에게 자기 보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반복적인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합니다.

    3) 진심절차를 통하여 좀 더 명확한 쟁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4) 조세소송은 전문적이고 복잡 다양하므로 전심절차를 통하여 소송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세쟁송의 종류

    조세쟁송은 행정청에 조세불복과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1. 조세불복

    (1)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는 그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조세소송)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과세관청 등)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취소소송),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의 유무 및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과세관청 등)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을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불복 통칙

    1. 불복대상(개괄주의)

    불복의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부작위 처분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불복의 대상 제외

    1.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불복청구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불복청구인

    1. 청구인 적격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수탁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불복청구의 대리인

    불복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000만 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1) 신청요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재결청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불복청구인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이 아닐 것

    3.3,000만 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2) 절차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신청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불복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1. 원칙 : 집행부정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예외 : 집행정지

    1.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등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부패 등의 재산은 제외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 봅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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