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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세금의 종류 중에서 보통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1.과세대상
취득세란 다음에 열거된 자산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이다.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함)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3. 입목
4.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2. 취득의 개념
(1)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2) 특별한 경우의 취득 판정
1.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합니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으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ㄱ-공매(경매를 포함, 이하 동일합니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ㄴ-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ㄷ-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ㄹ-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송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부터 다 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위'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이하 "등기등"이라 함)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ㄱ-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ㄴ-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ㄷ-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
6.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자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가액이 증가된 자
(1)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자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함(실질주의).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함.
(2) 자산가액이 증가된 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주식의 취득으로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함. 이하 동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함)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짐.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을 준용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세목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보통세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