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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
    경제학 2024. 2. 7. 06:47

    자기주식

     

    오늘은 법인세법을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자기주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자기주식에는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봉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기주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1.상범상 유효한 취득

    (1)소각 목적 자본거래

    1)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법인

    1.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시 유가증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차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유가증권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자기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과세된다.

     

    (2)매각 목적 손익거래

    1)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취득 시 저가취득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한다.

    2)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주주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2.상법상 무효인 취득

    상법상 무효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회사가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등의 제재를 수반한다.

     

    자기주식 처분

    1.자기주식 처분손익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항목,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2.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성격에 대한 학설

    (!)손익거래설 : 익금항목

     

    1.소각목적 취득이 아닌 한 다른 유가증권의 처분과 동일하다.

    2.자기주식을 처분하면 현금의 유입으로 순자산이 증가(실현이익)한다.

    3.법인세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보아 소득과세를 하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2)자본거래설 :익금항목x

     

    1.자기주식의 처분은 취득자가 주주가 되므로, 증자와 그 성격이 같다.

    2.자기주식소각손익은 자본거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익거래로 구분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따른 손익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3.상법에서도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자기주식 소각

     

    1.자기주식 소각손익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꼐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1)자기주식을 저가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

    1)원칙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해우이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불균등 감자 요건 충족

    불균등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을 분여한 법인은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의 불균등 감자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2.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 현저한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2)자기주식을 고가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

     

    1)원칙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불균등 감자 요건 충족

    특정주주가 주식을 고가(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을 분여한 법인은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의 불균등 감자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셈누제가 발생한다.

    2.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 현저한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법인세를 이해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주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같이 국세세수규모 중 세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금들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지식이니 이번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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