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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즉, 경제적 소득이 많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준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건설업 등 : 기준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 기준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1)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산술식
세액공제액- min[성실신고 확인비용 x 0.6 , 한도액 :1,200,000원]
2) 세액추징
1.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써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2.1에 의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3) 확정신고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월 30일까지로 합니다.
3. 미제출 시 제재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
전자세금계산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2.1 외의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어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용 계좌
1. 개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불가능시 제외)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사업용 계좌의 신고
(1) 원칙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용 계좌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게좌의 기록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 및 경정
결정, 경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이나 경정 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결정, 경정의 방법
원칙 :실지조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예외:추계조사
(1) 사유
다음의 상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을 산정 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이 유사한 사업자의 매출 총 이익률 등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그 밖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세금의 항목이 아닌 세금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 중 하나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해당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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